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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/유익한정보

코로나19 긴급생계비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(창원시)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 일개미 부업입니다.

 

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 

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

에 대해서 포스팅 해드릴게예요~

 

이번 4월 27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니

해당이 된다면 꼭 지원을 받아요!

 

지원대상

코로나19 확산 감염병 위기 경보 수준 “심각”단계(‘20.2.23)

 이후 무급휴직을 실시한 50인 미만 사업장 중 

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둔

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근로자

 

지원자격

⨀ 사업장 요건

(‘20. 2. 23. 이후) 영업일 5일 이상

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
 ⩗ 주소는 사업장 기준이며,

사업주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주소와는 관계없음

 

근로자 요건

(‘20. 2. 23. 이전)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
 코로나19로 인해 발생한 무급휴직임을 신청 사업장에서 입증

 

 

제외사항
기초생활수급자, 사업주의 배우자 및 직계존비속

 

20. 3월 긴급복지지원금, 경남형 긴급재난지원금, 구직급여 수급자

 

코로나19 지역고용 대응 특별지원 사업 중 타 사업에 참여한 자

①특고·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

②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

③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

 

청년희망지원금, 유급휴가 지원금, 

고용유지 지원금, 실업급여 등을 지급받은 자

 

고소득자(소득기준 상위 10% 월 8,752,000원 이상,

연소득 7,000만 원 이상)

 

단란주점업, 유흥주점업 등 청소년 유해업소

 

지원내용
생계비 지원 (1일 최대 25천 원 x 20일, 월 최대 50만원 한도)
 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천원

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

 

지급방법

현금(계좌이체) 5월 중 입금예정

 

신청방법
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우선

 

우편 및 방문 : 가까운 접수처 어디서나 방문 또는 우편접수 가능

지  역  별

접  수  처

주   소  우편번호 )

의창구

코로나19 특별지원사업 지원전담팀

경남 창원시 의창구 태복산로 15번 길15 8(도계동),

의창구청 4층 강당 (우 51168) 

성산구

코로나19 특별지원사업 지원전담팀

경남 창원시 성산구 대정로 20번 길20 11(가음동),

여성회관 창원관 지하 1 (우 51491) 

마산합포구

코로나19 특별지원사업 지원전담팀

경남 창원시 마산합포구 3·15대로 210(중앙동 3가),

마산합포구청 2층 대회의실 (우 51736)

마산회원구

코로나19 특별지원사업 지원전담팀

경남 창원시 마산회원구 삼호로 63 

마산 종합운동장 마산 실내체육관 1 

(마산야구센터 관리소 앞) (우 51323) 

진해구

코로나19 특별지원사업 지원전담팀

경남 창원시 진해구 진해대로 1101(풍호동),

진해구청 행정동 3층 통계 작업장 (우 51629)

 

신청서류

 ➀ 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

    ➁ 무급휴직 확인서

    ➂ 개인정보 처리 동의서

    ➃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
    ⑤ 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    ⑥ 사업자등록증 사본 

    ⑦ 근로자 명의 통장 사본

    ⑧ 가족관계증명서

    ⑨ 주민등록등본 

    ※ 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* 해당자만

 

 

최종 선정 및 발표

선정 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-> 개별 문자 통보

 

예산 초과 신청 시 세부선정기준에 따라 우선 지원대상자 선정

10일 이내 지급 여부를 결정하되 신청자가 많은 경우 

심사기한이 연장될 수 있음

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(보완 기간 : 5일 이내 

 

 

 

창원시 홈페이지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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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모집개요 신청기간 '20. 4. 8.(수) 09:00 ~ 4. 27.(월) 18:00 * ‘20. 2. 23. ~ 3. 31. 해당분을 ’20. 4. 27.까지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“심각”단계(‘20.2.23)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자격 (사업장 요건) (‘20. 2. 23.

www.changwon.go.kr

 

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

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 

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😊